경제, 시사, 상식, IT/국내 시사

💰 “월급쟁이는 봉이 아니다” – 근로소득세 개편, 왜 멈췄을까

2025. 8. 23. 00:14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 직장인 세금, 이제 기업을 뛰어넘다

2024년 한국의 세금 구조에서 상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로소득세 수입이 64조2000억원, 법인세는 62조5000억원으로 집계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월급쟁이가 낸 세금이 기업보다 많아진 것입니다.

  •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세금이 이제는 국가 세수의 핵심 축이 된 셈
  • “기업의 이익보다 개인의 소득이 더 많이 과세되는 구조가 맞는가?”라는 불만이 커짐

👉 문제는 단순히 세금 액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물가·실질소득·세율 구조 불일치라는 구조적 원인 때문이라는 데 있습니다.

 

⚖️ 왜 월급쟁이만 세금이 늘어날까?

1) 기본공제 17년째 동결

  • 2009년, 기본공제는 1인당 100만원 → 150만원으로 한 차례 상향
  • 그 이후 2025년 현재까지 17년째 그대로
  •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약 40% 상승 → 실질 공제액은 줄어든 효과

즉, 형식적으론 같은 금액이지만, 실제 체감 혜택은 2009년에 비해 40% 축소된 셈입니다.

2) 과세표준 구간 고정

  • 2008년 소득세 개편에서 과표 구간을 상향 조정 (1200만원 / 4600만원 / 8800만원)
  • 그 뒤 15년간 변동 없음
  • 명목임금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실제 생활 수준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조

→ 이것이 흔히 말하는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 현상
즉,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제 소득은 늘지 않았는데 세율 구간에 걸려서 세금이 더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3) 최근의 부분적 개편

  • 2023년에야 하위 과표 구간 일부가 조정됨
    • 1200만원 → 1400만원 (6% 세율)
    • 4600만원 → 5000만원 (15% 세율)
  • 그러나 나머지 구간은 그대로 방치
  • 물가 상승률 39.8%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조정

👉 결국, 물가 40% 상승 vs 세법은 그대로 → 직장인의 체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남

 

 

🏛️ 정치권의 논의와 약속

대선 국면에서는 이 문제가 큰 화두였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
    • “월급쟁이는 봉이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세법 개편 필요성을 강조
    • 기본공제 확대, 하위 세율 구간 상향 등을 공약
  • 더불어민주당
    • 6% 세율 구간을 1500만원까지, 15% 구간을 5300만원까지 확대
    • 기본공제를 180만원으로 조정하는 법안 추진
  • 국민의힘
    • 더 나아가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제안
    •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과표 구간 자동 조정 → 브래킷 크리프 해소

당시 분위기만 놓고 보면, 소득세 개편은 시간문제처럼 보였습니다.

 

📉 왜 논의가 멈췄을까?

하지만 정권이 들어선 후 관련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 이유는 단순합니다. 재정 부담
  • 국회 조사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구간 상향과 기본공제 확대를 동시에 시행할 경우, 연간 1조9000억원 세수 감소
  • 정부는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개편을 미루는 상황

흥미로운 건, 최근 4년간 근로소득세가 누적 61조원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세수 감소분은 충분히 흡수 가능한 규모”라고 지적합니다.

즉, 개편이 안 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라기보다 정책 우선순위와 정치적 의지 문제에 가깝습니다.

 

 

🌍 해외와 비교해보면?

  •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세율 구간을 주기적으로 조정
  • OECD 평균 대비 한국의 실효세율은 여전히 낮은 편
    • 다만, 문제는 “누가 더 내느냐”의 형평성
    • 한국은 근로소득세 비중이 OECD 국가 대비 높고, 자영업자나 자산소득 과세는 약한 구조

즉, 단순히 세율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세 부담이 직장인에게 집중된 불균형이 본질적 문제입니다.

 

🔮 앞으로 필요한 개편 방향

  1. 하위 구간 우선 손질
    • 6% 세율 구간(1400만원) → 1700만원 이상으로 상향
    • 15% 구간(5000만원)도 단계적으로 확대
  2. 기본공제 현실화
    • 최소 170~180만원 수준으로 상향 필요
    • 현재 물가 반영하면 200만원이 적정선이라는 의견도 있음
  3.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 매년 자동으로 물가를 반영 → 정치적 논쟁 최소화
  4. 조세 형평성 확보
    • 근로소득자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자영업·자산소득 과세 강화 필요

 

 

✅ 정리

  • 2024년, 직장인 세금이 기업 세금보다 많아진 현실은 상징적 경고음
  • 물가는 40% 올랐지만, 세법은 17년째 멈춤 → 조용한 증세, 봉이 된 월급쟁이
  • 대선 때 약속했던 개편은 재정 논리 속에 중단 → 국민의 불만만 쌓이는 중
  • 결국 해법은 단순합니다. 하위 구간 조정 + 기본공제 확대 + 물가연동제 도입
  • 핵심은 국가 재정보다 국민의 체감 부담을 줄이는 정치적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