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달부터 ‘정속주행’도 딱지다음 달부터 고속도로 1차로에서 규정 속도로 주행하더라도 지속 점유 시 위법으로 간주되어 단속됩니다.경찰은 1차로를 추월차로로 규정하고 있으며, 추월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하위 차로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 “나는 속도 지켰을 뿐인데…”라는 착각많은 운전자가 **“법정 속도만 지키면 문제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지정차로 원칙에 어긋납니다.1차로를 계속 점유하면 뒤따르는 차량들이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해 추월하게 되고,그 결과 유령 정체와 후방 추돌 위험이 커집니다. 🛑 사회적 비용까지 발생후속 차량 연쇄 브레이크 → 구간 정체 발생우측 추월 증가 → 사고 가능성 확대전체 교통 흐름 저하 → 고속도로 효율성 하락 💸 범칙금·벌점 부과경찰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