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달부터 ‘정속주행’도 딱지
다음 달부터 고속도로 1차로에서 규정 속도로 주행하더라도 지속 점유 시 위법으로 간주되어 단속됩니다.
경찰은 1차로를 추월차로로 규정하고 있으며, 추월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하위 차로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나는 속도 지켰을 뿐인데…”라는 착각
많은 운전자가 **“법정 속도만 지키면 문제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지정차로 원칙에 어긋납니다.
1차로를 계속 점유하면 뒤따르는 차량들이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해 추월하게 되고,
그 결과 유령 정체와 후방 추돌 위험이 커집니다.
🛑 사회적 비용까지 발생
- 후속 차량 연쇄 브레이크 → 구간 정체 발생
- 우측 추월 증가 → 사고 가능성 확대
- 전체 교통 흐름 저하 → 고속도로 효율성 하락
💸 범칙금·벌점 부과
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홍보·계도 활동을 시작했으며, 반복 위반 시 범칙금 4만 원 +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지난해 1차로 지정차로 위반 단속 건수는 5만 4천 건을 넘었으며, 올해는 상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 안전한 고속도로를 위해
1차로는 ‘내 차만을 위한 차로’가 아니라 모두의 흐름을 위한 추월차로입니다.
추월이 끝나면 하위 차로로 복귀하는 운전 배려가 고속도로 안전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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