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금을 코인에 쓴 스타트업 A사
최근 한 스타트업 A사는 벤처캐피털(VC)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사업 목적이 아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매입에 사용했습니다. 이후 파산 신청을 하자, 투자금이 사실상 사라진 셈이 되었습니다.
VC 측은 즉시 민사 소송(자금 회수 및 손해배상 청구)과 형사 고소(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를 제기했지만, 이미 법인이 파산하면 부채와 함께 소멸하는 구조라 실질적인 회수는 어렵습니다.
투자 계약서에는 연대보증·위약벌 조항이 포함돼 있었지만, 실제 투자금 유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 거래처를 빼돌린 스타트업 B사
또 다른 사례인 B사는 투자받은 이후 기존 거래처를 모두 대표 개인이 새로 만든 법인으로 이전했습니다. 기존 법인은 빠르게 부채가 불어나 결국 파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투자자들은 B사 대표를 상대로 경업금지 위반·영업비밀 유출 등을 근거로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진행 중입니다. VC 입장에서는 신뢰 기반의 투자였지만, 대표의 ‘먹튀 행위’로 투자금이 허공에 날아간 꼴이 됐습니다.
🕳️ 법 제도의 허점 악용
법무법인 대륜 김원상 변호사에 따르면, 부채 초과 상태에 해당하기만 하면 법인 파산 선고를 받을 수 있고, 법인은 별도의 면책 절차가 없어 부채 자체가 소멸됩니다. 일부 창업자들이 이 점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파산을 신청,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제도적 허점을 타고 투자자들의 돈을 사실상 ‘증발’시키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 해외 도주·무단 인출 사례도 반복
스타트업 부실은 단순히 ‘고의부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 노다랩: 대표가 VC 투자금을 무단 사용 후 해외로 도주, 회사는 파산 절차 진행 중
- 메쉬코리아(부릉): 2023년 회생 절차 중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30억 원을 인출해 사용 → 법원에서 배임으로 징역 4년 선고
이처럼 창업자의 도덕적 일탈은 투자자뿐 아니라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 신뢰 하락이 가져올 투자 위축
VC 업계에서는 이런 일탈이 계속되면 투자심리가 위축될 것을 우려합니다. 특히 한국은 이제 막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가 확대되고 있는 단계라, 일부 사례가 전체로 일반화될 경우 성장 모멘텀을 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전체 창업자의 극히 일부 문제일 뿐”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되고, 민간 액셀러레이터(AC)들의 밀착 관리도 이루어지고 있어 시스템 자체는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 제도 개선 vs 개인의 자정작용
전문가들은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결국 창업자 스스로의 윤리의식과 자정작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VC 측면: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더 엄격한 계약 조건·감시 체계를 도입할 수밖에 없음
- 창업자 측면: 이는 곧 자유로운 창업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
따라서 “투자금을 받는 순간, 이는 개인 돈이 아닌 공적 성격의 자금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정리
이번 사례들은 단순한 부도나 경영 실패가 아니라, 투자자의 신뢰를 악용한 도덕적 해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큽니다.
스타트업 생태계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 투명한 자금 집행
- 강력한 사후 책임 추궁
- 창업자의 윤리적 자정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장의 동력’이 되어야 할 VC 투자금이 ‘먹튀 자금’으로 전락하고, 선량한 창업자와 스타트업들마저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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